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푸드조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7부 2026회합1023 공고게시일 2026.09.0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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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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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023 회생
공고게시일2026-09-04
채무자주식회사 푸드조아
주소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33번길 18, 4층 429-3호(상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7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푸드조아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9. 4. 서울회생법원 제17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26. 2. 9.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26. 3.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사기준일(회생절차개시일 2026. 3. 6.) 현재 채무자 회사의 총자산은 368,926천 원이고, 부채는 2,536,185천 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2,167,259천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정 상태는 비록 파탄에 이르렀으나,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성 있는 매출을 달성하도록 할 것이며, 매출채권 조기 회수, 양질의 거래처와의 상품 공급 계약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채무변제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채권조사기간(2026. 4. 18. ~ 2026. 5. 8.)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및 명의변경 등 변동된 채권액을 반영한 시인된 총 채권액은 2,884,062,396원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1건, 702,786,929원으로 이중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채권은 2,786,929원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2건, 1,180,685,963원이며, 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따라 변동된 회생채권은 1건 261,783,500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합계 500,491,487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및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2%를 출자전환하고, 1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5%는 준비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20%는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2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매년 10%씩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14%는 제3차연도(2029년)부터 제4차연도(2030년)까지 2년간 매년 7%씩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24%는 제5차연도(2031년)부터 제7차연도(2033년)까지 3년간 매년 8%씩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14%는 제8차연도(2034년)부터 제9차연도(2035년)까지 2년간 매년 7%씩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13%는 제10차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2%를 출자전환하고, 1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동일한 연도별 비율로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1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무액 중 출자전환 대상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주당 5,000원의 보통주를 주당 5,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합니다. 구주의 주식병합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발행주식의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5주를 액면가 5,000원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단,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및 주주,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여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3.06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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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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