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영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5간회합208 공고게시일 2026.09.0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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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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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08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9.02
채무자주영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주소용인시 수지구 죽전로289번길 13(죽전동)
법률상관리인손희태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9. 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9. 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제1차 수정안)은 2026년 8월 31일 작성되었고, 채무자는 주영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는 손희태이다.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5년 12월 01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조사한 재무 상태는 총자산이 850,685,518원, 총부채는 1,627,030,217원이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760,286,771원이며, 청산가치는 169,192,400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다.

채권 조사기간(2026. 01. 12.)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채권액 등을 반영한 변동후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채권 2,415,981,885원, 조세등채권 54,701,620원, 합계 2,470,683,505원이다.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3%를 출자 전환하고 2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5%를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9년)까지 균등 분할변제하고, 72%를 제4차연도(2030년)부터 제9차연도(2035년)까지 균등 분할변제하고, 13%를 제10차연도(2036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 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3%를 출자 전환하고 2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5%를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9년)까지 균등 분할변제하고, 72%를 제4차연도(2030년)부터 제9차연도(2035년)까지 균등 분할변제하고, 13%를 제10차연도(2036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 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채무자는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12.01
  2. 조사기일 2026.01.12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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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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