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한솔정공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전 제1부 2025간회합1008 공고게시일 2026.04.0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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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한솔정공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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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08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02
채무자주식회사 한솔정공
주소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산길 75 (입장면)
법률상관리인○○○
법원대전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한솔정공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 요지

대전지방법원 사건 2025간회합1008 회생계획안 요지(2차 수정), 2026년 3월 20일, 채무자 주식회사 한솔정공, (법률상)관리인 ○○○.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3일 현재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약 4,995백만원, 부채총계는 4,046백만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약 949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4,555,760,696원이고 청산가치는 3,642,262,943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913,497,753원 높습니다.

채무자회사는 외부적 경영환경 및 향후 10년 동안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등 자금수지 전망을 예측한 결과 채권자의 채권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종류에 따라 채권금액의 면제 및 변제조건을 달리하고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190,864,477원, 회생채권 1,075,946,277원, 합계 4,266,810,754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141,469,187원, 회생채권 754,355,020원, 합계 3,895,824,207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를 출자전환하고 91%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를 출자전환하고 9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는 제1차연도(2026년)에, 8%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91%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7년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를 출자전환하고 9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의 1%는 제1차연도(2026년)에, 8%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91%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7년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되므로, 신고된 조세등 채무의 본세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의 변제로 보며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변제예정액을 변제한 것으로 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보호와 채무자회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공정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4.02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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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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