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초록마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8부 2025회합228 공고게시일 2026.08.2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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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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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28 회생
공고게시일2026-08-28
채무자주식회사 초록마을
주소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7번길 126 (전호리)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2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2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채무자 회사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25년 7월 4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내실 경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여 회생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왔으나, 종국적으로 가장 확실한 갱생방안은 M&A를 통한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이고 이를 통한 역량 있는 지배주주로 하여금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M&A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M&A를 통한 채권의 조기변제 및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2025년 8월 28일자로 인가전 M&A 절차 추진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전 M&A를 추진하였습니다. 제3자 공개입찰에 앞서 회사의 인수에 관심을 보인 잠재적 인수희망자들을 상대로 인수의향을 타진하였으나 최종 결렬되었고, 이에 채무자 회사는 계속기업가치의 훼손을 방지하고 공급거래처 및 가맹점주 등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매각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공개매각 공고를 통한 경쟁입찰 방식의 M&A 절차 진행과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확보하기 위한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매각을 염두에 두고 복수의 잠재적 투자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접촉과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 인수예정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채무자 회사는 매각절차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6년 7월 15일 인가전 M&A 투자자인 도움스탠다드 주식회사와 “회생회사 주식회사 초록마을의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위 투자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본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채무자 회사가 인수자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으로 금 오십삼억원(₩ 5,300,000,000)을 조달하여 투자계약 제7조에 따른 M&A 매각주간사 수수료, 관리인 특별보수 및 미발생채무와 조세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금원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 예정인 금원을 제외한 금 십일억사백팔십육만삼천칠백팔십이원(₩ 1,104,863,782)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시인한 총 채권의 내역은 변동 후 시인한 총채권액 합계 32,299,086,786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회생담보권의 변동은 해당사항 없고,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3건, 1,657,887,384원이며, 이 중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은 총 19건, 568,900,777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82건, 2,305,529,327원,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4건, 3,591,949,390원, 권리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 935,341,715원, 조사확정재판 확정에 따른 회생채권의 변동은 총 2건, 40,300,068원이며, 추완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없습니다.

변동사항 반영 후 시인된 채권에서 권리변경을 반영하여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2,564,500,000원입니다. 도움스탠다드 주식회사와 채무자 회사 간에 2026년 7월 15일 체결한 투자계약에 의거한 총 인수대금은 금 오십삼억원(₩ 5,300,000,000)이며, 총 변제재원은 2,564,500,000원, 회생채권 변제재원은 1,104,863,782원입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손해배상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6.75%를 출자전환하고 3.2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는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96.75%를 출자전환하고 3.2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대위변제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는 변제기일에 변제하고, 현금변제할 금액의 9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대상 채권에 대하여 채권액 5,000원당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출자전환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1주당 발행가 5,000원으로 발행하여 인수자에게 배정합니다. 기존주식 2,940,000주는 100% 무상소각하며, 출자전환 후 주식도 전액 무상소각합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와 동시에 모두 소멸합니다.

2026. 8. 28. 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7.04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8.28
  3.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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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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