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엠에스티 유한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전 제1부 2025회합5019 공고게시일 2026.08.2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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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엠에스티 유한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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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엠에스티 유한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19 회생
공고게시일2026. 8. 27.
채무자엠에스티 유한회사
주소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3길 176 (성환읍)
법률상관리인○○○
법원대전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2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2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 요지

대전회생법원 제1부 2025 회합 5019 회생, 채무자 엠에스티 유한회사의 회생계획안 요지 수정안은 2026년 8월 27일 채무자 엠에스티 유한회사 법률상 관리인 ○○○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2025. 8. 6. 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조사된 총자산은 5,253,176천원이고, 총 부채는 약 5,578,968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325,792천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약 3,983,003천원이고, 청산가치는 약 3,549,177천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약 433,826천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 회생담보권 합계는 원금 3,984,425,629원, 개시전이자 100,302,646원, 합계 및 총 채권액 4,084,728,275원입니다. 회생채권 합계는 원금 1,279,423,392원, 개시전이자 23,292,698원, 합계 및 총 채권액 1,302,716,090원입니다. 조세 등 채권은 원금 51,488,120원, 개시전이자 2,401,340원, 합계 53,889,460원, 변동액 92,066,940원, 총 채권액 145,956,400원입니다. 총합계는 원금 5,315,337,141원, 개시전이자 125,996,684원, 합계 5,441,333,825원, 변동액 92,066,940원, 총 채권액 5,533,400,765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 이의철회 및 정정된 회생담보권, 소멸된 회생담보권은 없습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에 4,078,728,275원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없으며, 추후 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총 2건에 108,248,560원입니다.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 0원이고, 소멸된 회생채권, 이의철회된 회생채권, 신고철회된 회생채권 및 소멸된 조세 등 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요지: 변제할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4,233,484,524원, 회생채권 합계 521,034,708원, 조세 등 채권 145,956,400원이며 총합계 4,900,475,632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여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생담보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2.6%의 이율을 적용하여 발생 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 금액의 18%는 제1차연도 2026년과 제2차연도 2027년에 각 9%씩, 2%는 제3차연도 2028년에, 20%는 제4차연도 2029년과 제5차연도 2030년에 각 10%씩, 60%는 제6차연도 2031년부터 제10차연도 2035년까지 매년 각 12%씩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출자전환 및 현금 변제하며,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 2026년 변제기일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 2026년부터 제3차연도 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하며,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출자사원의 권리변경: 인가결정일 현재 발행된 60,000좌에 대하여 1좌의 액면금액 5,000원의 출자좌 2좌를 1좌의 액면금액 5,000원의 출자좌 1좌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좌의 액면금액 5,000원의 출자좌 1좌를 회생채권 5,000원에 대하여 신규 발행하고 그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이후 잔여 출자좌 전체를 대상으로 1좌의 액면금액 5,000원의 출자좌 8좌를 1좌의 액면금액 5,000원의 출자좌 1좌로 병합합니다.

결언: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평등 원칙 준수 및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계기로 그 이행에 매진하고 조기 회생을 통해 관계인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8.27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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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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