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여원철거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춘천 제1파산부 2025간회합500 공고게시일 2025.11.2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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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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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500
사건명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1.24
채무자주식회사 여원철거
주소속초시 교동로7길 20 (교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춘천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1. 2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5. 11. 24. 춘천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채무자 회사는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25년 3월 2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채무자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내실 경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회생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한 채무자 재산상태는 조사보고서기준 회사의 총 자산은 116,916,756원, 부채는 1,189,722,644원이고,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163,842,698원이나 청산가치는 116,916,756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46,925,942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채무자 회사를 갱생시킨다는 명제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채무자 재무상황과 채무자가 속한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채무자의 변제능력 범위 안에서 채무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액의 내역: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채권의 내역은 회생담보권 46,548,095원, 회생채권 1,111,980,517원, 조세채권 1,735,530원, 임금채권 7,958,850원, 부채 총계 1,168,222,992원입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대표이사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며, 특수관계자 박승기 대표이사의 금액은 373,000,000원입니다.

주요변동내역 중 회생담보권의 추완신고, 이의철회, 소멸, 명의변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생채권의 추완신고와 이의철회는 해당사항 없고,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납보험료 1건, 1,735,530원입니다. 채권자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 중 일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의해 대위변제됨에 따라 해당 변제액에 상응하는 채권액이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조세 등 채권의 추완신고 및 소멸된 조세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채무자 회사를 갱생시키며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자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262,533,152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회생 1차연도(2026년)에 전액 현금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미변제원리금에 대하여 연 5%를 회생 1차연도에 지급합니다. 회생담보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회생 1차연도(2026년)에 전액 현금변제하고, 변제기일이 경과한 후 확정되는 채권은 발생 당해연도에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미변제원리금에 대하여 연 5%를 지급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금,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5%를 출자전환하고 45%를 현금변제하되, 현금 변제액은 회생 1차연도(2026년)부터 회생 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4.5%씩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전액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금 원리금 중 55%를 출자전환하고 45%를 현금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우선변제채권 중 미지급급여는 채권액의 100%를 대상으로 회생 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되,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에 관하여, 기존주주가 보유한 보통주 15,000주에 대하여 구주를 전액 무상소각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은 각 채권액 10,000원당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출자전환하며, 1주 미만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후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에 따라 발행된 기명식 보통주식은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주식수를 감소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모든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회생채권자 권리의 일부를 변경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의 희생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리인과 임직원은 채무자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본 회생계획안에 따라 충실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3.25
  2. 관계인집회기일 2025.11.24
  3. 회생계획 인가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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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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