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한다운에프에스엘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춘천 제1파산부 2024회합1003 공고게시일 2026.01.07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1003 회생
공고게시일2026-01-07
채무자한다운에프에스엘
주소강원 홍천군 홍천읍 미루나무길 146, (장전평리) 628-7
법률상관리인○○○
법원춘천지방법원 제1파산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7.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관계인집회취소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음

1. 주문
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나. 추후지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한다.

2. 이유의 요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1. 7.
춘천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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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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