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경기색소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2부 2025회합1042 공고게시일 2026.08.2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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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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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42 회생
공고게시일2026-08-25
채무자주식회사 경기색소
주소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526 (신평동)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2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2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회생컨설턴트가 산정한 회사의 청산시 담보 및 무담보 회생채권의 예상청산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회생컨설턴트가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기간의 현금흐름 수준이 유지된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부채 현황: 2025년 7월 10일 현재 실사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18,574백만원, 부채총계 30,128백만원으로 11,555백만원 부채초과 상태입니다.

청산시 배당률: 2025년 7월 10일 현재 자산 및 부채 조사결과 회사의 청산시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예상 청산배당률은 회생담보권자별로 15.99% ~ 100.0%로 산정되었고, 무담보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예상 청산배당률은 6.66%로 산정되었습니다.

시인된 채권액 및 변제대상채권액 합계는 시인된 채권액 24,751,383천원, 변동 4,448,127천원, 변제대상채권액 29,199,510천원입니다.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변제대상채권액 29,199,510천원, 권리변경(출자전환) 12,248,068천원, 원금 14,577,770천원, 개시전이자 156,076천원, 개시후이자 1,075,340천원, 계 15,809,186천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차연도(2026년)에 전액 현금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현금변제할 원금의 미변제액에 대하여만 지급하되 각 채권별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 연도말 지급하며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후이자는 1차연도(2026년)에 지급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채권, 확정구상채권, 상거래채권 및 상거래채권(지급어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7%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73%는 출자전환하며, 현금변제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정한 비율에 따라 매 연도말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담보신탁채권은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받을 수 있는 수익금으로 우선 변제하고,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73%는 출자전환, 27%는 현금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연 6.8%로 재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반환사유 발생 및 임대목적물 인도 시 재임대 보증금, 현금변제 또는 매각대금 등으로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신고된 조세등채권의 본세 및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변제하되 제3차연도(2028년)에 100% 변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가 발생할 경우 회생채권(금융기관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고, 출자전환 후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 주식에 대해 출자전환일에 30주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공익채권은 준비연도(2025년) 및 1차연도(2026년) 이내에 변제하고, 이후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채무변제의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M&A에 착수하여 제3자 인수 등이 성사되도록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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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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