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티엠에스솔루션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5회합228 공고게시일 2026.08.2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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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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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28 회생
공고게시일2026-08-25
채무자티엠에스솔루션 주식회사
주소평택시 진위면 마산6로 154 (진위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2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2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6.01.12) 현재 관리인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 8,917백만원, 부채 15,551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6,634백만원 초과하고 있다. 계속기업가치 평가액은 6,619백만원, 청산가치 평가액은 5,019백만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1,600백만원 초과한다.

회생계획의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액의 변제할 내역: 채권 조사기간(2025년 12월 25일 ~ 2026년 1월 21일)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신고기간 만료일 이후 본 계획 작성일까지 추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채권액을 합산하고,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금액 중 추완 신고된 채권액 및 소멸채권, 명의변경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다. 변동 후 시인한 총채권액은 회생채권 15,488,595,725원, 조세 등 채권 113,006,620원, 합계 15,601,602,345원이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14건에 1,667,651,942원,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에 707,192,034원,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2건에 6,444,188원이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 7,429,669,945원, 조세 등 채권 113,006,620원, 합계 7,542,676,565원이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는 제1차 연도(2027년)부터 제4차 연도(2030년)까지, 20%는 제5차 연도(2031년)부터 제6차 연도(2032년)까지, 72%는 제7차 연도(2033년)부터 제10차 연도(2036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미발생보증채권 및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9%를 출자전환하고 31%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 방식은 회생채권과 같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전부를 제1차 연도(2027년)부터 제2차 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을 준비연도(2026년)부터 제1차 연도(2027년)까지 변제하고,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고, 출자전환 후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5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조사기간 2025.12.25 ~ 2026.01.21
  2. 회생절차 개시일 2026.01.12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8.25
  4. 회생계획 인가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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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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