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도연에프앤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도연에프앤비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도연에프앤비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도연에프앤비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도연에프앤비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도연에프앤비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도연에프앤비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도연에프앤비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도연에프앤비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5간회합501 간이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01-26 |
| 채무자 | 주식회사 도연에프앤비 |
| 주소 | 춘천시 퇴계농공로 108 비-1동(퇴계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춘천지방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 26. 춘천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기준일(회생절차개시일 2025. 05. 08.) 현재 채무자의 총 자산은 607,535,718원이고, 부채는 2,810,489,582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2,202,953,864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2025. 03. 28.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25. 05. 0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표 1] 재무상태표 기재와 같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성 평가결과로는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346,555,581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641,319,196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채무자를 존속시키는 것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의 재정상태는 비록 파탄에 이르렀으나, 그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익성 있는 매출을 달성하도록 할 것이며, 지속적인 원가절감, 비용지출의 최소화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채무변제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채권조사기간(2025. 06. 12. - 2025. 06. 26.)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과 이의철회된 채권액을 합산하고, 소멸되어 감소된 회생 채권의 변동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완신고는 총 3건으로 회생채권 ①씨제이대한통운(주), ②농업회사법인(주)다한푸드, ③서울보증보험(주)입니다. 이의철회는 총 1건으로 회생채권 ①서울보증보험(주)입니다. 명의변경은 총 2건으로 회생채권 ①농업회사법인(주)사조원_서울보증보험(주), ②씨제이대한통운(주)_서울보증보험(주)입니다. 권리변경(소멸)은 총 3건으로 회생채권 ①씨제이대한통운(주), ②서울보증보험(주), ③농업회사법인(주)다한입니다.
주요변동내역 중 회생담보권의 변동에 관하여 추완신고된 회생담보권, 이의철회 된 회생담보권,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 명의 변경된 회생담보권, 소멸된 회생담보권은 없습니다.
회생채권의 변동에 관하여 채권 신고기간 만료일(2025. 06. 12.) 이후 추완 신고되어 시인한 회생채권은 3건 3,323,930원이고,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은 1건 191,742,650원이며,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2건 69,940,750원이고, 권리변경(소멸)된 회생채권은 3건 75,292,697원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만료일(2025. 06. 12.) 이후 추완 신고된 조세등 채권은 없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회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권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는 위와 같이 각 채권자별로 채권변제가 완료되는 다음날에 면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4.5%를 지급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에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7%는 제4차연도(2029년)에 변제하고, 20%는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에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0%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에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0%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에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7%는 제4차연도(2029년)에 변제하고, 20%는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에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0%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에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0%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3차연도(2028년)까지 전액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의 처리방법: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출자전환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회생담보권,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무액 중 출자전환 대상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주당 5,000원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주당 5,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합니다. 단,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의 액면가 5,000원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 8주를 액면가 5,000원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 1주로 병합하고, 구주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의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을 입안 작성함에 있어서 채무자는 채권자 및 주주,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여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처해있는 여건으로 볼 때 업무정상화와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채무자 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여러분의 일부 권리를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채권자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를 요구할 수 밖에 없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고통에 보답하는 길은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하여 채권자 여러분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않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리인과 채무자회사의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기까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채권자 여러분과 법원, 그리고 관계 당국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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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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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1.2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