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수지스링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7부 2025회합168 공고게시일 2026.08.2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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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수지스링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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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68 회생
공고게시일2026-08-21
채무자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수지스링크
주소파주시 월롱면 황소바위길 342-46, 342-26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7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수지스링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2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2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M&A절차 등을 통해 마련한 변제재원을 이용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성과 형평성 있게 채권을 조기상환하기 위한 내용으로 수립되었습니다. 회사는 선일회계법인을 M&A 주간사로 선정하였고, 사전인수희망자와 2026. 6. 2.자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추가 투자자를 찾았으나 2026. 6. 18. 15:00까지 진행된 인수의향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자가 없어 2026. 6. 25.자로 조건부 투자계약이 본계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종인수예정자로 선정된 그루푸드솔루션 유한회사가 투자하는 자금 총 14,000,000,000원에서 M&A 용역보수 및 관리인특별보수를 차감하고 조세등채권 중 2026년 7월 납기분 승계금액을 가산한 13,704,233,50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상환하는 것으로 입안되었습니다.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0,932,167,170원, 회생채권 10,221,488,981원, 조세등채권 374,376,810원, 합계 21,528,032,961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9,046,942,455원, 회생채권 4,282,914,235원, 조세등채권 374,376,810원, 합계 13,704,233,500원입니다.

변제재원은 채무자 회사와 그루푸드솔루션(유) 사이의 M&A 투자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14,000,000,000원 중 유상증자 7,000,000,000원, 전환사채 인수 7,000,000,000원을 기초로 하며, 관리인 특별보수 50,500,000원과 M&A 주간사 수수료 257,500,000원을 차감하고 조세등채권 2026년 7월 납기분 승계액 12,233,500원을 가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회생담보권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4.88%를 출자전환하고 85.12%를 현금변제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57.00%를 출자전환하고 43.00%를 현금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채권, 상거래채권, 위약금,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9.50%를 출자전환하고 10.50%를 현금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신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00%를 현금변제하고, 변제대상 원금에 대하여 연 5.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개시결정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변제기일에 변제하며 2026년 8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9.32274%를 출자전환하고 0.67726%를 현금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과 미발생보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00%를 변제기일에 현금변제합니다. 다만 2026년 7월 납기대상 12,233,500원은 인수자가 승계 후 운영자금으로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하며, 인수대금은 공익채권 변제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96,000주 및 상환전환우선주 121,002주는 전량 무상소각하고, 회생인가일로부터 1영업일에 현금변제에서 제외되는 잔존채권은 1주당 5,000원에 출자전환합니다. 최종인수예정자의 신주인수예정액 7,000,000,000원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이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으로 발행되며,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은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입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8.21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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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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