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한다운에프에스엘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6회합1013 공고게시일 2026.03.2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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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계획안 현재 단계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한다운에프에스엘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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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 회합 1013 회생
채무자주식회사 한다운에프에스엘
주소강원 홍천군 홍천읍 미루나무길 146
관리인 (보게 되는 대표자)류창열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1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6.3.20. 10:3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사내이사 류창열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6.3.20 ~ 2026.4.3.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 : 2026.4.4. ~ 2026.4.17. (신고장소: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4.18. ~ 2026.5.1.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한 : 2026.6.19. (제출장소: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7. 주의사항 : 회생절차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2026.4.17.까지 관리인 (류창열) 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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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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