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마크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3부 2025회합194 공고게시일 2026.08.1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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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마크비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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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94 회생
공고게시일2026-08-19
채무자주식회사 마크비
주소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8 (야탑동)
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마크비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1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1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이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조사위원이 2026년 1월 6일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준일 2025년 9월 29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자산총계 89,027,928원, 부채총계 14,079,666,212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3,990,638,284원만큼 초과하고 있으며, 계속기업가치는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으로 추정 불가능, 청산가치는 10,116,580원으로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를 현 수준에서 청산하는 것은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예상되는 바이기에, 채무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삼정회계법인을 M&A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회생절차 인가전 M&A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와 M&A 매각주간사는 에이피케이 주식회사를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에이피케이 주식회사와 2026년 3월 31일 회생회사 주식회사 마크비 M&A에 관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2026년 4월 6일 회생법원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공개매각절차에는 다른 투자자가 인수의향을 보이질 않아 공고 전 인수예정자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되었으며, 조건부 투자계약은 확정부 투자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변제할 채권액

변제대상 채권액은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6,826,381,168원, 상거래채권 7,580,941,700원, 특수관계인채권 16,223,924원으로 합계 14,423,546,792원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3건, 신고금액 15,202,155,557원이며 관리인이 특별 조사기일에 시인할 예정인 회생채권은 305,092,925원입니다.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2건 16,223,924원, 소멸된 회생채권은 1건 23,999,854원, 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권은 1건 62,787,509원입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변제재원은 인수대금 유상증자 150,000,000원에서 M&A 매각주간사의 용역수수료 4,500,000원 및 관리인 특별보상금 4,500,000원을 차감한 141,000,000원입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은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6,826,381,168원 중 6,759,573,493원을 출자전환 또는 면제하고,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66,807,675원입니다. 회생채권 상거래채권은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7,580,941,700원 중 7,506,749,375원을 출자전환 또는 면제하고,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74,192,325원입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16,223,924원 전액을 출자전환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및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9.0213%를 출자전환하고 0.9787%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내지 제156조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같은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이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1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 100원으로 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7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1,500,000주, 1주의 액면금액은 100원, 1주당 발행가액은 100원, 증가할 자본금의 금액은 150,000,000원, 신주를 인수할 자는 에이피케이 주식회사입니다.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영업일이 되는 날의 전일이고,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출자전환 효력발생일로부터 6영업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회생계획 인가일 전에 발행한 보통주 전량 201,954주와 우선주 전량 161,143주 및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전부 무상소각합니다. 유상증자 및 무상소각 후 에이피케이 주식회사의 주식수는 1,500,000주, 자본금은 150,000,000원, 지분율은 100.00%입니다.

결언

이 회생계획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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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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