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동우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회합266 공고게시일 2026.08.1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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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동우건설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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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동우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66 회생
공고게시일2026-08-19
채무자동우건설 주식회사
주소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0, 804호(김포뉴시티)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1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14.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2025. 9. 24.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20,498,387,976원, 총 부채 68,567,534,293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48,069,146,317원 초과한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2025. 10. 31. ~ 2025. 11. 20.)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5. 10. 16. ~ 2025. 10. 30.) 이후 채권자 명의변경, 관리인이 이의철회한 채권 및 신고 철회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확정된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16,888,324,962원, 회생채권 소계 638,796,616,751원, 합계 655,684,941,713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한다. 건설공제조합 관련 개시 후 이자는 연 4.08%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에 원금과 함께 현금으로 변제하고, 에프에스25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 관련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담보권 물상보증채권은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 완료 후 또는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 주채무자의 불이행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채무자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변제하며, 부족액은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등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7%를 출자전환하고 13%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액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주주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받지 아니하며,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 대하여 보통주 1주당 10,000원으로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 후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보통주 15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2026. 8. 18. 서울회생법원 제16부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9.24
  2. 채권신고기간 2025.10.16 ~ 2025.10.30
  3. 채권조사기간 2025.10.31 ~ 2025.11.20
  4. 관계인집회기일 2026.08.14
  5. 회생계획 인가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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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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