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아힘산업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간회합244 공고게시일 2026.08.1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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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아힘산업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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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44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8-14
채무자아힘산업 주식회사
주소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비동 1512호(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1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 조정과 회생이라는 명제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조사보고서상 조사기준일인 2025년 10월 24일 현재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902,790,042원, 총부채 4,550,994,136원(미발생구상채권 2,644,928,562원 제외)으로 부채가 자산을 3,648,204,094원 초과하고, 청산할 때의 가치는 656,540,683원으로 조사되었다.

채무자의 변제대상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52,321,170원, 회생채권 합계 6,804,868,639원, 전체 합계 6,857,189,809원이다. 채권조사기일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9건 1,265,090,099원, 명의변경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1건 304,003,234원, 이의철회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1건 752,436,693원,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8건 191,549,984원이다.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등채권은 총 4건 512,716,420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현금변제하고, 현금으로 변제할 채권의 100%를 제1차년도(2026년)에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년도(2026년)부터 매 변제기한 말에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담보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현금변제하고,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년도(2026년)에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2%는 출자전환하고 18%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5%를 제7차년도(2032년)에, 20%를 제8차년도(2033년)에, 25%를 제9차년도(2034년)에, 50%를 제10차년도(2035년)에 변제한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금의 82%를 출자전환하고 18%를 현금변제하되 같은 연차별 비율로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조세등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5%를 제1차년도(2026년)에 변제하고 85%를 제2차년도(2027년)부터 제6차년도(2031년)까지 균등변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에 관하여,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식 1,000,000주를 각 5주당 1주로 병합하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한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8.14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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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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