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이아이씨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현재 단계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아이아이씨에이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아이아이씨에이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아이아이씨에이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아이아이씨에이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아이아이씨에이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아이아이씨에이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아이아이씨에이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아이씨에이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6간회합5035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3-23 |
| 채무자 | 주식회사 아이아이씨에이 |
| 주소 | 춘천시 시청길12번길 5, 1층 102호(조양동) |
| 법률상관리인 | ○○○ |
|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3부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2026간회합5035 간이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아이씨에이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6년 3월 23일 17:00이며,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3월 23일부터 2026년 4월 13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4월 14일부터 2026년 4월 27일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년 4월 28일부터 2026년 5월 18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시는 2026년 7월 13일이며, 제출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실을 2026년 4월 27일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입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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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 개시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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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제출기간 2026.03.23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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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신고기간 2026.04.14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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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지자 등 신고기한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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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2026.04.28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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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7.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