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우경건설 주식회사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1회합165 공고게시일 2026.08.1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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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우경건설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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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우경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변경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1회합165 회생
공고게시일2026-08-13
채무자우경건설 주식회사
주소군포시 산본로324번길 8, 404호 (금정동, 동영센트럴타워)
법률상관리인김완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12. 위 채무자의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으로부터 2026. 8. 10. 제출되고, 2026. 8. 12. 수정허가된 변경회생계획안은 2026. 8. 12. 변경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제243조에 정해진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변경회생계획의 요지: 별지 변경회생계획 요지와 같다.

2026. 8. 12. 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수원회생법원 제1부(다) 사건 2021회합165 회생, 2023. 7. 14.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변경을 위한 변경회생계획안(수정2차), 2026년 8월 12일, 채무자 우경건설 주식회사,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김완.

제2장 변경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조정과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초 보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계획을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지연되고 민간공사 계약 또한 건설경기 악화로 무산되어 예정된 영업수익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생계획의 불이행 사유는 전적으로 부동산 매각 지연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부득이하게 2026. 12. 31.까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전액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재원으로 충당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변경 회생계획안은 2026. 8. 12.을 인가예정일로 하여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채권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변동 후 잔존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8,920,280,988원, 회생채권 소계 89,638,006,886원, 합계 98,558,287,874원입니다. 원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변제액, 명의변경, 회생채권 변제액, 이의철회, 소송결과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따른 확정, 명의변경, 권리변경, 현실화, 소멸, 조세 등 채권 변동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는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제4차연도인 2026년에 현금 변제하고, 회생담보권 상거래채권의 미변제 개시후이자는 제4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는 것입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보증채권은 잔존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제4차연도인 2026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 중 그 밖의 채권은 잔존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출자전환하고, 김완이 개시결정일 이후 대위변제한 271,540,389원은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은 원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변경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된 공익채권은 제4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이후 추가 발생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변경회생계획 인가일 2026.08.12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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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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