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에이치제이산전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6간회합120 공고게시일 2026.08.1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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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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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에이치제이산전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12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8.13
채무자에이치제이산전 주식회사
주소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32번길 33, 505호, 503호, 504호, 506호, 507호, 508호, 509호(고색동, 휴먼스카이밸리)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1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1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8. 12. 수원회생법원 제1부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2026년 03월 19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2,272,072천원, 총부채 4,401,119천원으로 부채가 2,129,047천원 더 많다.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1,558,952천원이며, 청산가치는 973,300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585,652천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604,000,000원, 회생채권 3,722,822,058원, 합계 4,326,822,058원이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 604,000,000원이고, 추완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2건 8,379,023원이며,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2건 1,947,295,418원,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1건 11,710,549원이다. 조세 등 채권의 변동내역은 없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준비연도인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23%의 이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0%는 제1차 연도 2027년부터 제4차 연도 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20%는 제5차 연도 2031년부터 제6차 연도 203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60%는 제7차 연도 2033년부터 제10차 연도 2036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 방식은 회생채권의 변제 방식과 같다. 대위변제가 제2차 연도인 2028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해당사항이 없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6년 03월 19일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은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발행가액을 10,000원으로 하며, 출자전환 전 기존주식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6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3.19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8.12
  3. 회생계획 인가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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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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