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한국알카리수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5부 2025회합222 공고게시일 2026.08.1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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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한국알카리수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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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한국알카리수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22 회생
공고게시일2026. 8. 12.
채무자한국알카리수 주식회사
주소여주시 강천면 다리골길 37-8 (강천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1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11.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이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5. 12. 23. 현재 채무자의 자산은 3,192,967천원이고, 부채는 5,973,306천원입니다. 따라서 총 부채가 총 자산을 2,780,339천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갱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정 상태와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채무자는 경영의 합리화와 이익의 극대화를 통하여 이 회생계획안을 실행하고 갱생함으로써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기대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채권조사기간(2026. 01. 07. ~ 2026. 01. 20.) 동안 조사결과 시인한 채권과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 등으로 변동되는 채권액 등을 반영하여 시인할 예정인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3,052,032,360원, 회생채권 소계 3,393,305,704원, 조세등 채권 5,995,190원, 합계 6,451,333,254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 추완신고된 회생담보권은 4건 신고액 10,641,652,184원으로 시인액은 33,652,184원, 부인액은 10,608,000,000원이며 부인액 중 285,000,000원은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었습니다. 이의철회 된 회생담보권은 2건 1,680,380,176원이고, 명의변경 된 회생담보권은 1건 1,350,380,176원입니다. 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회생채권은 3건 신고액 621,096,100원, 시인액 0원입니다.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1건 1,349,619,824원,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은 7건 179,552,590원, 회생담보권으로 이의철회 되어 소멸된 회생채권은 2건 1,680,380,176원입니다. 조세등채권의 추완신고 회생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회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시인한 총 채권액 합계 6,451,333,254원 중 출자전환 2,557,622,133원, 면제 310,587,440원,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 3,426,981,788원입니다.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7년)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연 이율 3.1% 적용하여 준비연도(2026년)부터 제1차연도(2027년)까지 발생한 개시 후 이자를 제1차연도(2027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3%는 면제하고 77%는 제1차연도(2027년)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물상보증채권)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고, 요건 충족 시 채무자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변제하며, 처분대금이 회생담보권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 변제되지 않은 잔액은 면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보증금채권, 선수금채권, 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0%를 출자전환하고 2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4%는 제1차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56%는 제2차연도(2028년)부터 제9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하며, 40%는 제10차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0%는 출자전환하고 2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4%는 제1차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56%는 제2차연도(2028년)부터 제9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하며, 40%는 제10차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장래 구상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본 회생계획안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채권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 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달성, 채권자 여러분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관리인과 채무자의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12.23
  2. 채권조사기간 2026.01.07 ~ 2026.01.20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8.11
  4. 회생계획 인가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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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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