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엘앤케이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간회합277 공고게시일 2026.08.1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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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엘앤케이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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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엘앤케이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77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8-12
채무자주식회사 엘앤케이
주소인천 서구 원석로196번길 34 (원창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1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1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5. 12. 08.) 현재 관리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876,934천원, 총부채 3,854,418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977,484천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결과 채무자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는 821,101천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1,123,451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302,350천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채권 합계 3,892,521,903원, 총계 3,892,521,903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은 해당내역이 없고, 대여금채권 1,589,344,001원, 상거래채권 240,853,236원, 구상채권 1,273,287,441원, 특수관계인채권 448,426,355원, 미발생구상채권 88,846,000원, 조세등채권 251,764,870원이 포함됩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 합계 1,400,054,192원, 합계 1,400,054,192원입니다.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6%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12%씩, 28%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7%씩, 나머지 36%는 제8차연도(2033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12%씩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 방식은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과 같습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4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6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30%씩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120,000주에 대하여 액면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며, 자본감소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자전환 채권액에 대해 발행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5.12.08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8.12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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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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