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건원종합개발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회합295 공고게시일 2026.08.1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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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건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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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95 회생
공고게시일2026-08-12
채무자건원종합개발 주식회사
주소원주시 혁신로 37-2, 301호(반곡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1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1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전제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수립되었다. 2025년 11월 05일 기준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3,794,290천원, 부채총계는 254,460,456천원이며, 계속기업가치는 4,334,081천원, 청산가치는 3,456,901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830,400,937원, 회생채권 249,972,148,623원, 조세 등 채권 201,478,080원으로 합계 253,004,027,640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535,047,780원, 회생채권 1,067,569,046원, 조세 등 채권 201,478,080원으로 합계 2,804,094,906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채권자별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 현금변제 또는 55% 출자전환 및 45% 현금변제 방식으로 정하고,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2027년)에 전액 변제한다. 회생담보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제2차연도(2027년)에 전액 변제한다. 회생담보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채권자와 공동 도급현장의 기성금 발생시 직불로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9%를 출자전환하고 11%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분은 제2차연도(2027년),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9%를 출자전환하고 11%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현금변제할 금액 전액을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총 120,000주는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권리변경에 따른 출자전환 신주발행은 채권액 10,000원당 액면가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발행하며, 효력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한다. 출자전환 후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9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되,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2026. 8. 12. 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8.12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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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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