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온꿈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6회합1042 공고게시일 2026.08.1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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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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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042 회생
공고게시일2026-08-12
채무자주식회사 온꿈사
주소서울 영등포구 선유동2로 64, 지하2층 비202에이호 (당산동5가, 당산역2차SKV1tower)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1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1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2026년 03월 31일 현재 관리인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는 총 자산 6,774백만원, 총 부채 6,928백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53백만원 초과한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은 2026년 4월 29일부터 2026년 5월 12일까지였고, 채권신고기간은 2026년 4월 15일부터 2026년 4월 28일까지였다. 변동 후 시인한 총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636,007,077원, 회생채권 소계 1,101,035,907원, 조세등채권 942,800원으로 합계 4,737,985,784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7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연 4.28%의 이율을 적용하고, 준비연도인 2026년에 발생한 이자는 제1차연도인 2027년에 발생한 이자에 합산하여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7년부터 제4차연도인 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제2차연도인 2028년부터 제5차연도인 2031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어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반환한다. 재임대되지 않거나 새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미반환 임차보증금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7년부터 제4차연도인 2030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7년에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6년 3월 31일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주주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3.31
  2. 채권신고기간 2026.04.15 ~ 2026.04.28
  3. 채권조사기간 2026.04.29 ~ 2026.05.12
  4. 관계인집회기일 2026.08.12
  5. 회생계획 인가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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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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