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와이브루어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6간회합5013 공고게시일 2026.08.1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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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와이브루어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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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1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8-11
채무자주식회사 와이브루어리
주소포천시 소흘읍 응골길 18-32 와이브루어리 (소흘읍)
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1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1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주식회사 와이브루어리 회생계획안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에 따르면,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위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2026년 01월 30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1,554백만원이며, 부채총계는 2,863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1,309백만원 초과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 변경된 채권, 추후 보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이다.

회생담보권의 변동 중 추후보완 신고, 이의철회, 권리변경, 명의변경 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회생채권의 변동 중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1건,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은 1건, 소멸된 회생채권은 1건,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2건이며, 조기변제 된 회생채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조세등 채권의 변동 중 채권신고기간 이후 신고된 조세등 채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채권의 100%를 제1차연도(2027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2027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실제 변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권액의 100%를 제4차연도(2030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매년 14.29%씩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등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2차연도(2028년)에 10%, 제3차연도(2029년)에 90%를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받지 아니하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1,00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1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한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1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100원으로 하며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출자전환 후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액 1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8.11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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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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