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한일산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창원 제1파산부 2025간회합10007 공고게시일 2026.08.1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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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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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007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8-11
채무자주식회사 한일산업
주소김해시 상동면 동북로473번길 266-54 (상동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이 산정한 회사의 청산시 회생채권의 예상청산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조사위원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기간의 현금흐름 수준이 유지된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 및 부채의 현황: 2025년 8월 27일 현재 실사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170백만원, 부채총계 1,586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416백만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생채권의 예상청산배당율: 조사위원의 2025년 8월 27일 현재 자산 및 부채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청산시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예상청산배당율은 2.73% ~ 100%로 산정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회생채권 등의 채무원금 등을 일부 면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변제할 채권의 내역: 관리인이 조사기간에 채권시부인표에서 시인한 채권액에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2026년 7월)까지 추완신고되어 회생채권으로 시인할 예정인 채권액 및 채무자 회사가 이의를 철회한 채권을 가산하고, 신고철회 및 채권의 조기변제 등으로 소멸한 채권을 차감한 시인된 채권액에서 권리변경으로 일부 면제할 채권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인된 채권액 및 변제대상채권액: 금융기관대여채권 861,553,364원 중 변제대상채권액 375,778,115원, 확정구상채권 278,606,381원 중 변제대상채권액 782,826,430원, 상거래채권 312,355,890원 중 변제대상채권액 293,911,090원, 특수관계인채권 17,391,923원, 미확정구상채권 385,696,900원, 조세채권 19,196,830원 중 변제대상채권액 37,324,710원이며, 회생채권 합계 변제대상채권액은 1,892,929,168원입니다.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2건으로, 에코클리어(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관련 명의변경 신고가 있었습니다. 추완신고된 회생채권은 조세등채권 2건으로 김해세무서 28,734,740원, 경상남도 김해시장 2,030,340원입니다. 이의철회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과 소멸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세등채권은 없습니다.

변제할 채권액: 금융기관대여채권 93,944,525원, 확정구상채권 195,706,608원, 상거래채권 73,477,770원, 조세채권 37,324,710원 등 회생채권 계 400,453,613원입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의 청산시 회생채권의 예상청산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여 채권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회사의 회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기관대여채권, 확정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5%는 출자전환하고 2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10개년간 매년 말에 변제합니다. 변제비율은 2026년 10.00%, 2027년 3.00%, 2028년 5.00%, 2029년 5.00%, 2030년 5.00%, 2031년 11.00%, 2032년 12.00%, 2033년 13.00%, 2034년 13.00%, 2035년 23.00%입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전액을 출자전환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미확정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발생된 금액을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2026년에 33.34%, 2027년에 33.33%, 2028년에 33.33% 변제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미확정 회생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3자 매각, 영업양도 등 적절한 방식의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 이후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금액 만큼을 현금변제 대상금액에서 조기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관련 매입세액환수금액은 조세등 채권의 변제스케줄에 따라 변제합니다.

2026. 8. 10.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8.10
  2. 회생계획 인가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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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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