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명진화학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청주 제1파산부 2025간회합3004 공고게시일 2026.08.1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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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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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3004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8-11
채무자명진화학 주식회사
주소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제산단1길 92 (괴산읍)
법률상관리인○○○
법원청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09월 01일 기준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2,251,591천원이며, 부채총계 4,449,103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고, 또한 조사위원의 경제성 평가결과로는 채무자는 계속기업가치가 2,039,860천원이고 청산가치는 1,172,703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법인회생 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채권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조사기간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변경된 채권,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시부인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철회 및 회생채권 정정한 채권은 2건에 1,428,000,000원을 회생채권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1건에 1,277,532,621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 신고된 회생채권은 1건에 83,786,012원이고,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1건에 340,000,000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회사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9%는 출자전환하고 6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2025년)와 제1차연도(2026년)의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제2차연도(2027년)의 개시후이자는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1%는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는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하고, 22%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28%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8%는 제8차연도(2033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1%는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는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하고, 22%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28%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8%는 제8차연도(2033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3차연도(2028년) 변제기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60%는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40%는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총 110,000주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각 병합합니다.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가 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신주발행은 채권액 5,000원 당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발행하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출자전환 후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되,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장래의 구상권 처리와 관련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회사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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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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