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씨엠피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씨엠피에이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씨엠피에이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씨엠피에이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씨엠피에이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씨엠피에이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씨엠피에이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씨엠피에이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씨엠피에이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씨엠피에이 회생계획 인가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03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8-10 |
| 채무자 | 주식회사 씨엠피에이 |
| 주소 |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공단2길 124 (웅촌면)사무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울산지방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채권을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갱생이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컨설턴트가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부채가 자산을 약 2,555,551천원 초과한 상태에 있으며, 회생담보권을 비롯한 변제하여야 할 총부채액은 약 5,920,395천원입니다.
관리인은 지속적인 영업을 통한 수익증대방안 구축, 효율적인 인원구성 및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며, 채무자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변제재원 창출에 한계가 있어 회생채권 등의 채무원금 등을 일부 출자전환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6년 1월 7일 현재 채무자의 총자산은 3,364,844천원, 청산가치기준 자산은 1,812,718천원, 총부채는 5,920,395천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2,555,551천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청산시 예상 배당률은 회생담보권 60.95%, 회생채권 소계 1.23%, 공익채권 18.73%, 합계 30.62%입니다.
변제대상 채권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2,776,764천원,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1,610,769천원, 상거래채권 890,222천원, 조세등채권 175,499천원으로 합계 5,453,254천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본 회생계획안 인가 후 자산매각계획에 따라 매각하여 제3차년도에 전액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개시결정일부터 원금의 변제시점까지 연 4.3%를 적용하여 매년 말 변제하되, 준비연도의 개시후이자는 제2차년도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70%는 출자전환하며, 현금변제 금액은 준비연도와 1차년도 0%, 2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 각 10%, 10차년도 20%의 비율로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신고된 조세채권 등의 본세 및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 등을 포함한 조세등채권은 제3차연도(2029년)에 100% 변제하되, 변제일은 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의 전일로 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1차연도(2027년) 이내에 변제하고,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또는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과실 없이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되,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은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된 보통주 600,000주는 액면가 500원의 주식 20주를 액면가 5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원으로 발행하며,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액면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환급 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의 변제로 보며,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변제예정액을 변제한 것으로 합니다.
미확정 채권이 회생채권 확정소송에 의하여 회생채권 등으로 전액 또는 일부 확정되었을 때에는 확정된 부분에 한하여 본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고,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방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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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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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8.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