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알씨앤비인터내셔널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 회합 298 |
| 채무자 | 주식회사 지알씨앤비인터내셔널 |
| 주소 | 인천 서구 청마로167 번길 12, 2 층 중 일부 (당하동) |
| 법률상관리인 | 안종문 |
| 판사 | 최 두 호, 신 아 림, 김 승 현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6 조 제 2 항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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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폐지결정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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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