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새진유니텍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새진유니텍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새진유니텍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새진유니텍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새진유니텍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새진유니텍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새진유니텍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새진유니텍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새진유니텍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0023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7-27 |
| 채무자 | 주식회사 새진유니텍 |
| 주소 | 진주시 정촌면 뿌리산단로50번길 117-23 (정촌면)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창원지방법원 제3파산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2026. 7. 2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2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됩니다.
회생계획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채권 조기회수 및 이익 극대화, 영업활동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2025년 9월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2025년 11월 20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M&A를 추진 중이며, 회생절차 개시 전인 2025년 11월 14일 M&A를 위한 Stalking-horse 방식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2일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인수희망서를 접수받았으나 참여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2026년 1월 29일 조건부투자계약의 확정계약 전환 허가를 얻어 기체결된 조건부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조건부투자계약에 따라 조달하는 총인수대금 3,300,000,000원(유상증자 1,650,000,000원, 사채발행 1,650,000,000원) 중 M&A 주간사 용역보수를 포함한 투자계약서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등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갑 주식회사 새진유니텍, 을 신광피엔텍 주식회사입니다. 을은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회사채를 인수하여야 하고, 인수대금 3,300,000,000원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 금액은 1,650,000,000원, 인수주식수는 165,000주, 1주당 발행가액은 10,000원이며, 회사채인수 금액은 1,650,000,000원, 만기 5년, 이자율 연 4%, 조기상환 가능 조건입니다.
을은 계약금 등을 공제한 인수대금 잔금 2,970,000,000원을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의 5영업일 전까지 갑이 지정하는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법원의 인가결정 후 인수대금은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에 신주인수대금으로 전환됩니다.
시인된 채권액 및 변제대상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4,175,023천원, 회생채권 소계 4,872,357천원, 합계 9,047,380천원입니다.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2,545,211천원, 회생채권 소계 663,726천원, 합계 3,208,937천원입니다.
변제재원은 채무자회사와 신광피엔텍㈜ 사이의 투자계약에 따른 총인수대금 3,300,000,000원 중 매각주간사 용역보수 74,250,000원을 차감한 3,225,750,000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금융기관채권은 각 채권별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일정 비율을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 이후 30영업일 이내에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즉시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일반대여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9.00%를 현금변제하고 71.00%를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채권, 상거래채권, 일반대여채권, 보조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368043314%를 현금변제하고 91.631956686%를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자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신고된 조세 등 채무의 본세 및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인가결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즉시 전액 현금변제합니다.
미확정 회생채권,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채권, 기타 장래구상채권은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또는 법원의 허가와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목록 기재 및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였고, 공익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기존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전환을 통해 발행될 주식은 100.0%를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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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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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7.2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