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레인지엑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6회합1052 공고게시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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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052 회생
공고게시일2026-07-27
채무자주식회사 레인지엑스
주소서울 서초구 매헌로 54-1 지하1층(양재동, 203빌딩)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레인지엑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7. 27.

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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