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동화에너지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동화에너지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동화에너지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동화에너지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동화에너지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동화에너지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동화에너지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동화에너지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동화에너지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동화에너지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026 간이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07-27 |
| 채무자 | 주식회사 동화에너지 |
| 주소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277, 10호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대전회생법원 제2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2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2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7. 24. 대전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2025간회합1026) ㈜동화에너지 수정(1차) 회생계획안 요지
1. 회생담보권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1) 대여금채권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8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에 걸쳐서 각 연도별로 균등분할 변제하며, 10%는 제6차연도(2031년)에 변제합니다.
2) 대여금채권 - ㈜KB국민카드: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에 걸쳐서 각 연도별로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3) 미발생구상채권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8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에 걸쳐서 각 연도별로 균등분할 변제하며, 10%는 제6차연도(2031년)에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 연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나. 개시후이자
1) 대여금채권: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 발생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에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2) 미발생구상채권: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대위변제를 한 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회생채권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1) 대여금채권, 확정구상채권, 상거래채권: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0%는 출자전환하고 2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5%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8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에 걸쳐서 각 연도별로 균등분할 변제하고, 15%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4절에 의하여 채무자회사가 진행하는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미발생구상채권, 미발생보증채권: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0%는 출자전환하고 2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5%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8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에 걸쳐서 각 연도별로 균등분할 변제하고, 15%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 연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4절에 의하여 채무자회사가 진행하는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3. 조세등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원금 및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구법상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해당부분)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40%는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하며, 50%는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4. 미확정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 등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위 사항에 따라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결정합니다.
5.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가. 기존주식 자본의 감소: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기존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에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3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로 주식병합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따른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에 채권액 5,000원 당 발행가액 5,000원(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발행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다. 출자전환 후 자본의 감소: 자본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기존주식 및 출자전환 주식에 대하여 이 회생계획 제9장 제5절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에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주식병합합니다.
6.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회사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을 면제합니다. 이 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을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7. 변제기일: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매년 변제할 원금 및 이자는 해당 연도의 12월 30일(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하며, 위 변제기일 전이라도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이때 관리인은 이 회생계획 제7장 제1절(예상수익금의 초과 시 처리방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조기변제일에 있어서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관리인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날을 조기변제일로 합니다.
8. 변제 미이행 시의 처리: 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 당일까지 연 8%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합니다. 다만, 개시전이자 및 개시후이자의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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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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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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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