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유한회사 푸드원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광주 제1-1파산부 2025간회합5026 공고게시일 2026.07.2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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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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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유한회사 푸드원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502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7. 23.
채무자유한회사 푸드원
주소전남광주 고흥군 동강면 청정식품단지길 63
법률상관리인○○○
법원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2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2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6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조사한 재무 상태는 총자산이 2,841,600천원, 총부채는 4,747,226천원입니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2,845,151천원이며, 청산가치는 1,893,977천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아래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권 조사기간(2026. 3. 26.)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채권액 등을 반영한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200,000,000원, 회생채권 3,511,781,343원, 조세등채권 152,234,610원, 합계 4,864,015,953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2건으로 총 6,051,424원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고,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총 1건으로 총 135,933,053원이며,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은 총 1건으로 총 370,895,2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조세 등 채권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274,140,648원, 회생채권 1,139,572,197원, 조세등채권 153,357,060원, 합계 2,567,069,905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의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8%를 제1차년도(2027)년에 변제하고, 80%를 제2차년도(2027년)부터 제9차년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12%를 제10차년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5%는 출자전환하고 3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0%는 제1차년도(2027년)부터 제2차년도(2028년)까지, 15%는 제3차년도(2029년)부터 제5차년도(2031년)까지, 30%는 제6차년도(2032년)부터 제8차년도(2034년)까지, 35%는 제9차년도(2035년)부터 제10차년도(2036년)까지 각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5%는 출자전환하고 3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을 정해진 차년도별 비율에 따라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년도(2028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 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60%는 제1차년도(2027년)부터 제2차년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0%는 제3차년도(2029년)에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합니다.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출자자의 권리변경으로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출자좌에 대하여 금액 10,000원의 출자좌 2좌를 금액 10,000원의 출자좌 1좌로 병합하고,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1좌당 10,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출자좌를 발행하며, 구출자좌 병합 및 출자전환 후 신출자좌 5좌를 금액 10,000원의 1좌로 병합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1.22
  2. 채권조사기간 2026.03.26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7.23
  4. 회생계획 인가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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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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