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화성에프앤디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광주 제1-2파산부 2025회합5015 공고게시일 2026.07.2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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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화성에프앤디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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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15 회생
공고게시일2026-07-23
채무자주식회사 화성에프앤디
주소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39-2 (동면, (주)화성에프앤디)
법률상관리인○○○
법원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2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2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인 동명회계법인이 산정한 채무자의 청산 시 회생채권의 예상 청산배당률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다.

채권신고기간(2025.09.26.~2025.10.13.)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2,496,841,950원, 회생채권 소계 2,792,892,153원, 합계 5,289,734,103원, 공익채권 226,110,220원, 총계 5,515,844,323원이다.

회생담보권 중 금융기관대여채권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광주기술평가센터) 30,740,074원이 신고되어 대위변제 전 ㈜광주은행이 회생채권으로 신고 및 시인된 금액이므로 전액 부인하였고, 상거래채권과 관련하여 (주)중앙축산 농업회사법인 636,000,000원이 신고되어 이미 시인한 채권 및 선순위 담보로 이미 회생채권으로 시인된 채권에 대해서도 부인하였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채권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광주기술평가센터) 103,057,527원이 신고되어 대위변제 전 ㈜광주은행이 회생채권으로 신고 및 시인된 금액이므로 전액 부인하였고, 상거래채권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화순지사), ㈜화성전기 40,219,480원이 신고되어 전액 시인하였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채권 중 현대캐피탈(주), 우리금융캐피탈(주)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광주은행, 기술보증기금(광주기술평가센터)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는 출자전환하고 9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 거치 후 제2차연도(2027년) 12월말까지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변제한다.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권, 일반대여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각 연도별 비율로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30%, 30%, 40% 비율로 변제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간 2025.09.26 ~ 2025.10.13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7.23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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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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