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동남철강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1부 2025회합1049 공고게시일 2026.07.2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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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동남철강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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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49 회생
공고게시일2026-07-22
채무자동남철강 주식회사
주소부산 사상구 장인로 40 (감전동, 동남철강(주))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1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부산회생법원 제1부는 2026. 7. 2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2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 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자산총계는 14,776,304천원이며, 부채총계는 18,343,337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3,567,033천원 초과한 상태에 있으며, 채무자의 재무구조의 악화에 따른 금융비용의 가중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회생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수익증대방안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인원 구성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나, 채무자의 변제재원의 마련을 위한 계획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재원과 비교하여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의 채무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8,970,651,982원, 회생채권 소계 9,752,158,755원, 합계 18,722,810,737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담보권은 1건 770,000,000원, 회생채권은 3건 850,988,177원, 벌금ㆍ조세 등은 2건 6,606,960원이며, 명의변경 신고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5건, 채권소멸된 회생채권은 4건, 권리변경 신고된 회생채권은 1건입니다. 이의철회 및 신고철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9,184,339,844원, 회생채권 3,378,173,870원, 합계 12,562,513,714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금융기관대여채무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1%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명의변경전-㈜부산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명의변경전-중소기업은행)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2027년 86%, 2028년 7%, 2029년 7% 비율로 변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명의변경전-㈜우리은행)는 2026년 100%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채무, 확정구상채무, 상거래채무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2030년 10%, 2031년 15%, 2032년 15%, 2033년 15%, 2034년 15%, 2035년 15%, 2036년 15% 비율로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자채무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등채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7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무는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은 2030년 10%, 2031년부터 2036년까지 각 15% 비율로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기존주주 보유 보통주 70%(17,500주)를 무상 소각하고, 출자전환에 따라 회생채권액 10,000원을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신주 발행하며, 이후 보통주 20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당시 인가결정전 채무자 주식의 100%를 보유한 주주와 그 지정자는 회생절차를 종결하거나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변제를 모두 이행한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출자전환주식을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1주당 매입가격은 공인된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과 액면금액 중 높은 가격으로 하며, 평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금액은 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예정액의 변제로 봅니다.

2026. 7. 22. 부산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7.22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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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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