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유한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1부 2025간회합1039 공고게시일 2026.07.2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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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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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39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7-22
채무자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유한회사
주소부산 중구 중앙대로 44, 3층(중앙동5가)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유한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2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2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7. 22. 부산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이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상호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이 산정한 채무자의 청산 시 담보 및 무담보 회생채권의 예상 청산배당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채권회수율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조사위원의 2025년 10월 24일 현재 실사기준 재산상태와 2026년 1월 28일 현재 차량운반구의 추가 감정평가한 담보가액을 고려하면, 자산총계는 1,308,625,321원(청산가치 727,350,194원)이고, 부채는 2,796,977,200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1,488,351,879원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청산을 전제로 한 예상 청산배당률은 회생담보권 99.2%, 회생채권 14.7%, 회생채권 조세등채권 100%로 산정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제출한 시부인표 상 시인한 채권액에 회생계획안 제출일까지의 추완신고, 이의철회, 채권소멸, 채권자명의변경 등을 반영한 변제대상 채권액과 향후 발생하는 개시후이자를 반영한 변제할 채권액을 정하였습니다.

변제대상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04,689,205원, 회생채권 3,163,318,481원, 합계 3,368,007,686원입니다.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13,339,271원, 회생채권 946,540,539원, 합계 1,159,879,810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 변제하되, 2026년 12월 30일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일부 회생담보권의 개시후이자는 정한 이율에 따라 2026년 12월 30일 변제하거나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채권, 확정구상채권, 일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41%를 변제하고, 나머지 59%는 출자전환합니다. 현금 변제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매년 말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자채권 중 일부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41%를 변제하고 나머지 59%를 출자전환하며, ○○○와 ○○○의 채권은 전액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채권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2차연도인 2028년 말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중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되어 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고, 2026년 6월 1일 현재 채무자가 피고로 계속 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미확정채권이 확정되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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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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