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청정한씨푸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2부 2025회합1022 공고게시일 2026.07.2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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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청정한씨푸드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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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22 회생
공고게시일2026-07-21
채무자주식회사 청정한씨푸드
주소부산 해운대구 반여로185번길 80 (반여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재판부부산회생법원 제2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2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2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2026. 07. 20. 작성된 3차 수정안이며,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현재 채무자의 자산총계는 2,465,974천원, 부채총계는 4,763,432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297,458천원 초과한 상태에 있음을 기초로 하였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286,236,520원, 회생채권 2,399,268,300원, 합계 4,685,504,820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286,236,520원, 회생채권 811,867,277원, 합계 3,098,103,797원이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채무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영업수익금과 자산매각대금 등으로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2차연도(2027년) 6월말까지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채무, 확정구상채무, 상거래채무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6%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0%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14%는 제9차연도(2034년)에, 20%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임대보증금채무는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으로 하여금 종전 임대보증금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대보증금을 전액 현금 변제하며, 전액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미변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변제한다. 그 밖의 경우 종전 임대보증금채무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무의 변제방법과 동일하게 변제한다.

조세등채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3차연도(2028년)에 전액 변제한다.

미발생구상채무는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6%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60%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14%는 제9차연도(2034년), 20%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기존주주가 보유한 보통주 55%(47,685주)를 무상 소각하고,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회생채권액 10,000원을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신주 발행하며, 이후 보통주 5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7.21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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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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