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태영에스티엠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태영에스티엠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태영에스티엠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태영에스티엠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태영에스티엠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태영에스티엠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태영에스티엠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태영에스티엠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태영에스티엠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006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7-21 |
| 채무자 | 주식회사 태영에스티엠 |
| 주소 | 김해시 진영읍 본산2로79번길 11 (본산리)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제2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태영에스티엠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2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2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2차 수정안)은 채무자 주식회사 태영에스티엠 법률상 관리인 ○○○가 제출하였다.
채무자는 2025년 3월 21일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해 조사된 자산 총계는 7,330,145천원이고, 부채 총계는 11,152,152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으며, 청산가치는 4,729,454천원, 계속기업가치는 4,929,534천원으로 평가되었다.
변제재원은 담보물 매각대금 및 채무자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025년 7월 18일 관리인이 조사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지분권자의 시부인표상 시인액에서 회생계획안(2차 수정안) 제출일인 2026년 7월 15일까지의 보완신고, 목록 기재 및 신고 철회, 소멸채권, 이의철회, 채권 양도·양수 및 대위변제, 조사확정재판, 수정신고로 인한 변동내역을 반영한 총 시인 채권액은 10,526,062,254원이다.
권리변경 후 현금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7,310,721,653원, 회생채권 1,249,449,705원 등 합계 8,560,171,358원이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고, 제1차연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담보물을 매각하여 84%를 변제하며, 잔여 16%는 2027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말 변제한다. 개시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연 4.24% 이자율을 적용하여 담보권 원금 변제 완료 시점까지 매년 말 지급한다.
회생담보권 확정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고, 제1차연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담보물을 매각하여 58%를 변제하며, 잔여 42%는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말 변제한다.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권, 확정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및 미발생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 변제하며, 현금 변제금액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개년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매년 말 변제한다.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간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 변제하되 2026년 말 10.00%, 2027년 말 45.00%, 2028년에는 인가결정일에 해당되는 날의 전일에 45.00%를 변제한다.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미확정 채권은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확정된 권리는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목록 기재 및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였다.
기존주주의 소유 주식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의 다음날 2주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기존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의 효력발생일 다음날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권리변경되는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며, 주식 병합 후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 신주에 대하여 출자전환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다음날 20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한다.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예정액의 변제로 본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
회생절차 개시일 2025.03.21
-
관계인집회기일 2026.07.21
-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7.2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