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바이오사료연구소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청주 제1파산부 2025간회합3005 공고게시일 2026.07.2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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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바이오사료연구소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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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3005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7-21
채무자주식회사 바이오사료연구소
주소충북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234번길 25 (맹동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청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2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2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의 주요내용): 별지와 같다.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에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나. 회생담보권(상거래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팜스코는 100%를 현금변제하고, ㈜티에이치, 재민실업(주), ㈜리앤피드는 50%는 면제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 전부를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에 대하여 ㈜팜스코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에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티에이치, 재민실업㈜, ㈜리앤피드는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7%는 출자전환하고 2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9%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5%는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8%는 제4차연도(2029년)에 변제하고, 33%는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5%는 제8차연도(2033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 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7%는 출자전환하고 2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9%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5%는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8%는 제4차연도(2029년)에 변제하고, 33%는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5%는 제8차연도(2033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2026년) 변제기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2.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전액을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4.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 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총 40,000주에 대하여는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각 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본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아니하고 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신주발행은 채권액 10,000원 당 액면가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발행하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다만,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무상 소각합니다.

다. 출자전환 후 주식의 병합: 채무자 회사의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 주식 및 본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보통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미발생구상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도 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되,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5. 장래의 구상권 처리: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회사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7.20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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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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