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천강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1부 2025회합1051 공고게시일 2026.07.15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천강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51 회생
공고게시일2026-07-15
채무자주식회사 천강
주소경남 함안군 산인면 싸리재로 19 (산인면, (주)천강)
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1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1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청산시 예상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현재 조사위원의 자산ㆍ부채 조사결과 채무자 회사의 총자산은 7,110,227천원이나 청산가치 기준으로는 3,511,587천원이며, 총부채는 9,768,524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회생채권등의 시부인 결과에 따른 변동액 등을 감안한 후 미확정구상채권 등을 포함하고 공익채권 등을 제외하는 경우 채무자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등의 총액은 10,966,000,424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산시 예상배당율은 발생가능성이 낮은 미확정구상채권 등을 제외하는 경우 담보회생채권자 중 금융기관채권자(중소기업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하여 100.00%, ㈜비룡에 대하여 83.88%로 산정되었고, 무담보 회생채권자 및 조세등채권자에 대하여는 0.00%로 산정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4일자 관리인의 채권시부인표에 기초하여 이후 변동액을 반영한 변제대상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는 10,966,000,424원입니다. 조사기간 이후 변동내역에는 ㈜비룡 이의철회, 중소기업은행 추완신고, ○○○ 조사확정재판, ○○○ 추완신고, 마산세무서 추완신고, 함안군청 추완신고가 포함됩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채권 및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회생계획안 인가와 동시에 담보자산의 매각을 진행하여 담보자산의 매각예정시점인 2030년말에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100% 현금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원금에 연 4.2% 이자율을 적용하여 담보권 원금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제1차연도(2026년)부터 매년 12월 30일에 현금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채권, 상거래채권, 보증채권 및 미확정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를 현금변제하되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90%는 인가 후 즉시 출자전환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신고된 조세등채권의 본세 및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 및 연체금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말까지 3년간 2026년에는 12월 30일에, 그 이후 연도에는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의 미지급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준비연도 이내에 변제하고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자기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인가일에 100% 무상 소각하여 감자하며, 그 외 주주에 대한 권리변경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회생채권 등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사의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해 출자전환 완료일의 익일에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 3주를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7.15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7.15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