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타공고(목록제출기간, 조사기간 변경 공고(조사기간변경공고 생략가능))

주식회사 연성 기타공고(목록제출기간, 조사기간 변경 공고(조사기간변경공고 생략가능))

창원 제3파산부 2026회합1009 공고게시일 2026.07.1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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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조사 현재 단계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연성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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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채권 내용이 다투어질 경우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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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등 변경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009 회생
공고게시일2026.07.15
채무자주식회사 연성
주소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공단로 198 (군북면)
대표이사서성교
법률상관리인서성교
법원창원지방법원 제3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14.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등을 변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

○ 변경 전: 2026. 6. 23.부터 2026. 7. 14.까지

○ 변경 후: 2026. 6. 23.부터 2026. 7. 21.까지

2.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

○ 변경 전: 2026. 7. 15.부터 2026. 7. 28.까지

○ 변경 후: 2026. 7. 22.부터 2026. 8. 4.까지

3.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변경 전: 2026. 7. 29.부터 2026. 8. 19.까지

○ 변경 후: 2026. 8. 5.부터 2026. 8. 26.까지

2026. 7. 14.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목록 제출기간 2026.06.23 ~ 2026.07.21
  2. 신고기간 2026.07.22 ~ 2026.08.04
  3. 조사기간 2026.08.05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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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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