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피케이엘앤에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회합318 공고게시일 2026.07.1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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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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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318 회생
공고게시일2026-07-14
채무자주식회사 피케이엘앤에스
주소인천 부평구 안남로 425-16 (청천동, 영광빌딩)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1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로 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8일 기준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4,225,425천원, 총부채 9,613,388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5,387,963천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제성에 대하여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 계속기업가치 4,707,338천원, 청산가치 2,126,631천원, 초과금액 2,580,707천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회생계획의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수익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채무자의 현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채무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회생계획안에서는 채무자의 채무 원금 및 이자를 출자전환 또는 면제받는 권리의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변제대상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2,569,167,474원, 회생채권 소계 9,094,069,568원, 합계 11,663,237,042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년도(2026년)에 100%를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24%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100%를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 없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생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는 2주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며, 이후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보통주 10주를 1주로 재병합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와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7.14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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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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