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피엠피티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피엠피티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피엠피티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피엠피티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피엠피티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피엠피티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피엠피티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피엠피티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피엠피티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피엠피티 회생계획 인가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3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7-14 |
| 채무자 | 주식회사 피엠피티 |
| 주소 |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559번길 55 (고잔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인천지방법원 제2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1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1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7. 13. 인천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명제로 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기준일 현재 수정 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약 7,172백만원, 부채총계는 약 11,519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4,346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약 2,276백만원이고 청산가치는 약 4,450백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약 2,174백만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DIP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속기업가치는 약 4,854백만원, 청산가치는 약 4,450백만원으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약 403백만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회생계획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본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수익 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의 현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회생계획안 수행 초기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회생계획안에서는 채무자의 원금 및 이자를 출자전환 또는 면제받는 권리의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5,111,437,394원, 회생채권 및 조세 등 채권 6,821,372,736원, 합계 11,932,810,130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2차연도인 2027년 4월 30일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연 8%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말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6.58%를 출자전환하고 23.4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2차연도인 2027년 4월 30일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5%를 출자전환하고 1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4차연도인 2029년에, 12%는 제5차연도인 2030년에, 38%는 제6차연도인 2031년부터 제7차연도인 203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6%는 제8차연도인 2033년에, 24%는 제9차연도인 2034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5%를 출자전환하고 1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4차연도인 2029년에, 12%는 제5차연도인 2030년에, 38%는 제6차연도인 2031년부터 제7차연도인 203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6%는 제8차연도인 2033년에, 24%는 제9차연도인 2034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대위변제가 제5차연도인 203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2차연도인 2027년에, 50%는 제3차연도인 2028년에, 40%는 제4차연도인 2029년 인가결정 해당일 전일에 변제합니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로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주식 총수 20,000주는 보통주식 2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5,000원, 발행가액 1주당 5,000원으로 합니다.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감소로 보통주 10주를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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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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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7.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