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이지테이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전 제2부 2025회합5017 공고게시일 2026.07.10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이지테이프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17 회생
공고게시일2026-07-10
채무자주식회사 이지테이프
주소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하나물길 58
법률상관리인○○○
법원대전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 요지는 2026년 07월 10일 채무자 주식회사 이지테이프, 관리인 ○○○ 명의로 작성되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회생절차 개시일(2025년 05월 29일) 현재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5,422,994,141원, 총부채 6,612,162,981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1,193,168,840원 더 많다. 경제성 평가결과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는 3,636,503,188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4,631,359,302원으로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994,856,114원 초과한다.

본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수익 증대와 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320,074,293원, 회생채권 3,905,504,657원, 합계 6,225,578,950원이다. 회생채권에는 대여금채권 556,101,880원, 확정구상채권 177,592,457원, 상거래채권 2,865,253,886원, 특수관계자채권 127,696,760원, 미발생구상채권 75,277,634원, 조세 등 채권 103,582,040원이 포함된다.

채권신고기간 종료일(2025년 07월 11일)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없다.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12건 258,009,865원이고 이 중 132,474,517원을 시인하였으며 125,535,348원을 부인하였다. 추후 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1건 6,864,000원이고 이에 따라 조세 등 채권 2,726,590원이 감소되었다.

채무자의 회생기간은 준비연도(2025년) 및 직후 10년간(2026년~2035년)으로 정하였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회생담보권 2,678,401,823원, 회생채권 1,543,161,330원, 합계 4,221,563,153원이다.

회생담보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3차연도(2028년)에 전액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확정된 채권액의 미변제 잔액에 대하여 연 4.3%의 이율을 적용하여 발생연도 변제기일에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확정구상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현금 변제할 금액의 4%는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40%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56%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특수관계자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채권의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 회사는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6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40%를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5.29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7.10
  3. 회생계획 인가일 2026.07.10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