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주식회사 원테크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대전 제2부 2024회합5013 공고게시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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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5013 회생
공고게시일2026-07-09
채무자주식회사 원테크
주소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호로 453-123 (용대리)
법률상관리인○○○
법원대전회생법원 제2부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원테크 회생절차 폐지 의견제출기간 지정 공고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3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 여부에 관한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기한을 2026. 7. 27.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2026. 7. 9.

대전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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