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보성식품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간회합265 공고게시일 2026.07.0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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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보성식품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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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보성식품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65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7-09
채무자주식회사 보성식품
주소서울 중구 남대문시장길 17, 2층(남대문로4가)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7. 9. 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입안의 기초: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현재 회생컨설턴트의 조력으로 작성한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실사가치에 의한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2,230,566천 원, 부채총계 2,612,080천 원으로 부채가 381,514천 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경제성 평가결과 채무자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1,474,492천 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1,694,368천 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안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면제받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채권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한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818,015,098원, 회생채권 및 조세등채권 746,512,575원, 합계 2,564,527,673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은 채권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채권 총 1건 1,818,015,098원이 있고, 회생채권은 추완 신고 총 7건 182,112,287원 중 82,222,017원을 시인하고 99,890,270원을 부인할 예정이며, 명의변경 총 5건 376,261,824원, 소멸 총 2건 22,971,916원이 있습니다. 조세 등 채권은 추완 신고 총 2건 679,450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886,561,546원, 회생채권 및 조세등채권 244,036,462원, 합계 2,130,598,008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남은 원금에 연 3.5%의 이율을 적용하여 원금 변제시 실제 변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58%를 출자전환하고 42%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36%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20%를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44%를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58%를 출자전환하고 42%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 등을 포함한 금액의 100%를 제3차연도(2028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이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며,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신주발행의 효력은 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주식 병합 당시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 간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전임직원은 그 이행에 총 매진함은 물론 채무자 회사를 조기에 회생시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7.09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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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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