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플레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2부 2025간회합220 공고게시일 2026.07.0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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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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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플레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2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7. 8.
채무자주식회사 플레져
주소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57, 2층 207호,208호(안양동, 두산 명학아너비즈타워)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첨 회생계획안 제3장 제2절(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3.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1/2 이상의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7. 8. 수원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6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조사한 재무 상태는 총자산이 1,261,116,272원, 총부채는 1,992,109,619원입니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1,503,686,993원이며, 청산가치는 880,757,159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아래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채무자 회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지연 등으로 채무자 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여러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액의 변제할 내역: 채권 조사기간(2026. 3. 5.)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채권액 등을 반영한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1,037,033,757원, 회생채권 소계 1,171,751,898원, 조세등채권 22,273,750원, 합계 2,231,059,405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 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이고,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 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1건으로 총 366,838,321원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고,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은 총 2건으로 총 330,470,468원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한 회생채권은 총 1건이며, 조세 등 채권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변동후 시인된 총채권액은 2,231,059,405원이고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1,215,147,002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80%는 제1차년도(2027년)에 변제하고, 20%는 제2차년도(2028년)부터 제5차년도(2031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일반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6%는 출자전환하고, 14%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0%는 제6차년도(2032년)부터 제7차년도(2033년)까지, 40%는 제8차년도(2034년)부터 제9차년도(2035년)까지 각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0%는 제10차년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6%는 출자전환하고, 14%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0%는 제6차년도(2032년)부터 제7차년도(2033년)까지, 40%는 제8차년도(2034년)부터 제9차년도(2035년)까지 각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0%는 제10차년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7차년도(2033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 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년도(2027년)부터 제2차년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상환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을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합니다.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현재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 전액 면제합니다.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된 신고가 시인되거나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무액 중 출자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주당 500원의 보통주를 주당 5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1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 간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회생계획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큰 희생과 인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회생계획의 인가를 계기로 전임직원은 새로운 결의로서 화합하여 그 이행에 총 매진함은 물론 채무자를 조기에 회생시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1.15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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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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