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랑케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3부 2026간회합115 공고게시일 2026.07.0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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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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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랑케 회생계획 인가 공고

공고명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115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7-08
채무자주식회사 랑케
주소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 5층 522호(원시동, 대우테크노피아아파트형공장)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2026년 02월 19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305백만원, 부채총계는 541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36백만원 초과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98,390,000원, 회생채권 337,603,794원, 조세등 채권 6,496,990원으로 합계 542,490,784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98,390,000원, 회생채권 84,601,138원, 조세등 채권 6,496,990원으로 합계 289,488,128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의 35%는 제1차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65%는 제2차연도(2028년)부터 제7차연도(2033년)에 매년 균등하게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대여금채권 및 회생담보권 중 회생채권 시인액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0%를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7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80%를 제8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0%를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7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80%를 제8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9년)까지 3년간 매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균등분할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은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기존 보통주는 3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후 보통주 2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2026. 7. 8. 수원회생법원 제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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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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