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신화방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회합351 공고게시일 2026.07.08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351 회생
공고게시일2026-07-08
채무자주식회사 신화방재
주소서울 금천구 벚꽃로 254, 509호(가산동, 월드메르디앙1차)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 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8일 개시결정일 기준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 총계는 994,536천원이고 부채 총계는 8,321,667천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7,327,131천 원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제성 평가 결과 청산가치는 685,703천 원, 계속기업가치는 4,097,954천 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재무상황과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원금 및 이자 일부 면제 등 권리의 변경을 포함하고, 비용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66,961,300원, 회생채권 12,570,606,474원, 조세 등 채권 1,948,822,320원, 합계 14,786,390,094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85,912,697원, 회생채권 1,717,243,655원, 조세 등 채권 1,948,822,320원, 합계 3,851,978,672원이며, 면제액은 994,732,401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7년)에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남은 원금에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며 준비연도(2026년)의 개시 후 이자는 제1차연도(2027년)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및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7%를 출자전환하고 33%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는 준비연도(2026년)부터 제1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0.5%씩, 0.8%는 제2차연도(2028년)부터 제5차연도(2031년)까지 매년 0.2%씩, 38.2%는 제6차연도(2032년)부터 제7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19.1%씩, 60%는 제8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매년 20%씩 균등 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과태료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준비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5%는 준비연도(2026년)에, 15%는 제1차연도(2027년)에, 80%는 제2차연도(2028년)부터 제5차연도(2031년)까지 매년 20%씩 균등 분할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며, 효력발생일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영업일입니다. 출자전환 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8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1.28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7.08
  3. 회생계획 인가일 2026.07.08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