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한국수생명연구소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2부 2025간회합1018 공고게시일 2026.07.0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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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한국수생명연구소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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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한국수생명연구소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18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7-07
채무자한국수생명연구소 주식회사
주소양산시 명동7길 42 (명동)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채권을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갱생이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조사위원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부채가 자산을 약 753,124천원 초과한 상태에 있으며, 회생담보권을 비롯한 변제하여야 할 총부채액(미발생구상채권 30,000천원 포함)은 약 950,874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지속적인 영업을 통한 수익증대방안 구축, 효율적인 인원구성 및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며, 자구노력만으로는 변제재원 창출에 한계가 있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의 채무원리금을 일부 출자전환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의 2025. 7. 9.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채무자의 총자산은 167,750천원이나 청산가치기준으로는 84,476천원이며, 총부채(미발생구상채권 30,000천원 미포함)는 920,874천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753,124천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84,476천원이며, 청산시 예상배당률은 회생담보권 0.00%, 회생채권 0.00%, 공익채권 87.38%, 합계 8.89%입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의 경우 현실화 가능성이 낮아 청산가치를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변제대상 채권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20,000천원,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628,092천원, 상거래채권 161,428천원, 특수관계인채권 13,861천원, 미발생구상채권 30,000천원 등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3.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 변제시 지급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0%를 현금변제하고 70%는 출자전환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10%씩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회생채권(대여금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의 미지급 공익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1차연도(2026년) 이내에 변제하고,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채권은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기존주주 보통주 20,000주는 액면가 5,000원의 주식 2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분과 기존주주에 대하여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다음날에 10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7.07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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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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