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홈세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8부 2026간회합5017 공고게시일 2026.07.0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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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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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홈세라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17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7-06
채무자주식회사 홈세라
주소경산시 경안로38길 10, 4층 408호(중방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7. 3. 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6년 02월 10일을 기준으로 관리인이 조사한 재무 상태는 총자산이 161,103,925원, 총부채는 2,034,700,912원입니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459,792,619원이며, 청산가치는 60,658,044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권 조사기간(2026. 04. 07.)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채권액 등을 반영한 변동후 시인된 총채권액은 회생채권 1,830,348,912원, 조세등채권 1,592,180원, 합계 1,831,941,092원입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년도(2027년)부터 제10차년도(2036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년도(2027년)부터 제10차년도(2036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2차년도(2028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 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년도(2027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을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합니다.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주주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무액 중 출자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주당 5,000원의 보통주 및 우선주를 주당 5,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출자전환 후 발행주식의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및 우선주 1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및 우선주 1주로 각 병합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2.10
  2. 채권조사기일 2026.04.07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7.03
  4. 회생계획 인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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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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