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글로벌팜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회합268 공고게시일 2026.07.0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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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글로벌팜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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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68 회생
공고게시일2026-07-06
채무자글로벌팜 주식회사
주소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43 지하층 6호(시흥동, 신라상가)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25.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10월 1일 현재 채무자 회사의 총자산은 1,477,960,051원, 총부채는 4,691,984,875원이며, 계속기업가치는 1,166,444,000원이고, 청산가치는 711,162,000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455,282,000원 상회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채무자 회사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심화와 국내 제약 유통업계의 구조 악화 등으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증가와 원가 절감 및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채권조사기간에 관리인이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소멸된 채권을 감안한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810,753,057원, 회생채권 3,806,547,405원, 조세 등 채권 29,021,340원, 합계 4,646,321,802원이다.

추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 810,753,057원으로 그중 2,475,798원은 시인, 나머지 808,277,259원은 부인할 예정이다.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5건 1,348,470,713원으로 그중 159,319원은 시인, 나머지 1,348,311,394원은 부인할 예정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의철회하여 시인한 회생채권은 총 2건 1,511,106,794원이고,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완신고로 소멸된 채권은 총 1건 145,105원이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총 2건 16,277,870원이고, 소멸된 조세 등 채권은 총 2건 8,677,670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810,753,057원, 회생채권 675,506,187원, 조세 등 채권 29,021,340원, 합계 1,515,280,584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에프비케이엔25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 연도 말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 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대위변제금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 연도 말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 연도 말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한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관계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1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2주를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신주발행은 기명식 보통주를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한다.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병합된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3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2026. 7. 2. 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6.25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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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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